개인정보는 왜 허락없이 수집하면 안되는가?

그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안되니깐 그렇다

그럼 법은 왜 이를 금지했는가?

먼저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보자

출처: 개인정보보호포털 캡처 이미지,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개인정보란 어떤 걸 보고 그게 누구인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 수 있다면 그게 개인정보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포털 캡처 이미지,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그럼 법은 이 개인정보를 왜 보호하고 있을까?

해당 포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한 번 생각해보자

정보(가)를 보고 이게 A를 지칭하는 지 알아차렸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가)라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근데 (가)를 보고 A라는 걸 알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가)는 A만이 가질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이다.

A만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정보(가)를 갖고 있다면 그 정보를 소유한 사람은 A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정보(가)를 갖고 있다면 누구든 A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정보 하나만 가지고 A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로그인에서 우리는 아이디뿐 아니라 비밀번호도 확인한다. 

출처: 넥슨, 11번가, kream의 로그인 화면 캡처

 

최근에 이슈가 된 AI챗봇 이루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개발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었다. 개발사는 자사의 또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챗봇 AI 이루다 개발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이루다와 채팅 과정에서 이루다의 채팅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zdnet.co.kr/view/?no=20210122134039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법무법인 태림(대표...

zdnet.co.kr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SSG닷컴, 블라인드, 글램 등에서도 무동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제기되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417725

 

[단독] 배달의민족, 챗봇 상담 내용 허락없이 수집·전송 [이슈&탐사]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이 앱 이용자의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수집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배달의민족은 자사 앱 내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을 기반으로 한 채팅 상담 서비스

news.naver.com

정리해보면

  • 배달의 민족: 챗봇 혹은 상담원과 채팅 및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수집
  • SSG닷컴: 수집된 대화내역을 위탁사와 공유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음
  • 블라인드과 글램: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시없이 대화내용 수집

이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체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실무자 또한 한 개인이기에 하나하나에 대해 적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데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와 데이팅 서비스에서 대화내용을 수집했다는 건...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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