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왜 허락없이 수집하면 안되는가?
그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안되니깐 그렇다
그럼 법은 왜 이를 금지했는가?
먼저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보자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개인정보란 어떤 걸 보고 그게 누구인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 수 있다면 그게 개인정보라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법은 이 개인정보를 왜 보호하고 있을까?
해당 포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한 번 생각해보자
정보(가)를 보고 이게 A를 지칭하는 지 알아차렸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가)라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것이다. 근데 (가)를 보고 A라는 걸 알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가)는 A만이 가질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이다.
A만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정보(가)를 갖고 있다면 그 정보를 소유한 사람은 A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정보(가)를 갖고 있다면 누구든 A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정보 하나만 가지고 A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로그인에서 우리는 아이디뿐 아니라 비밀번호도 확인한다.
최근에 이슈가 된 AI챗봇 이루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개발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었다. 개발사는 자사의 또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챗봇 AI 이루다 개발에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이루다와 채팅 과정에서 이루다의 채팅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zdnet.co.kr/view/?no=20210122134039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SSG닷컴, 블라인드, 글램 등에서도 무동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제기되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417725
정리해보면
- 배달의 민족: 챗봇 혹은 상담원과 채팅 및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수집
- SSG닷컴: 수집된 대화내역을 위탁사와 공유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음
- 블라인드과 글램: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시없이 대화내용 수집
이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체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실무자 또한 한 개인이기에 하나하나에 대해 적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데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와 데이팅 서비스에서 대화내용을 수집했다는 건...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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